구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해산을 명령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교단의 특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통일교와 관련해 도쿄 고등법원은 2026년 3월 ‘거액의 손해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교단 측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특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2일자 결정에서 “해산 명령은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데 그치며,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로서의 지속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에 “교단과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단의 특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에 시작된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한 사법 절차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통일교 잔당들이 더 설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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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