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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리운전 관련 세금에 관한 정리..원천징수 3.3%등...

작성자지수오|작성시간17.11.08|조회수860 목록 댓글 1

대리운전 세금 관련




현재까지는 대리시장 대부분이 탈세입니다..

카카오빼구여..
카카오는 카드매출이라 탈세가 불가합니다..



우선 1만원 짜리 오더를 기준으로 정리해볼께여

1.. 부가세 10%
매출에 대한 부가세 10%가 부과 됩니다
고객에게 전가할수도 있으며 업체가 떠안을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전가시에는 부가세 별도..11천
(카드결재시 대부분 업체가 부가세 별도 결재)
그러나 카카오는 부가세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빼면 수익이 9천원


2.. 카드결제 수수료
여기에 카드수수료..2.8에서 3.3%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결제대행 수수료 최대 1.8%
최대 500원 가량

카카오는 아마도 결제대행이 없을거라봅니다..
※결제대행사가 금융사 예치금으로 10억정도 보증금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소득세 및 법인세..
매출대비 지출이 없으면 소득이 잡히는건 아실겁니다..(매출-지출=소득)
최소 6%부터 최대 44%까지..

법인업체는 법인세 10% ~ 22%




4.. 원천징수 3.3%

일반 영세 사업자도 기본 소득세 6%를 납세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총매출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져..
대리요금 1만원이면 기본 지출 기사 8천원
10000-8000=2000
2천원이 대리업체 소득입니다

이중 6%가 소득세인데 인건비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등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고한다보시면 됩니다..

현금기준입니다..

카드매출의 경우는 다릅니다.
현재 대리운전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콜센터에서 만원에 대해 전부 매출로 잡힙니다..
그렇기에 8천원을 기사 급여로 떨굽니다..
원천징수 3.3%는 이것때문에 차감한다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현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데
업체별로 매출을 숨기기에 차감하지 않는겁니다..


☞ 여기서 조금더 나아가게 된다면...
법제화 되면 현금도 3.3% 차감하게 되겠져..
아니면 모두가 사업자로써 6% 소득세 납부하거나..





예를들어,
1만원 짜리 오더를 카드로 결재했을때..

부가세 10% 포함 고객에게 결재를하여
1만1천원 결재하여..

- 카드수수료 및 결재 대행 수수료 최대 5.1%
500원수준 = 9,500원

- 대리기사 지출 8천원 = 1,500원

+ 대리기사의 8천원에 대한 원천징수 3.3%
264원 = 1,764원

-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 +-5%
500원 수준 = 1,264원

- 소득세 6% = ????




이런상태에서 마일리지 지급하면 어찌 될까여?
ㅎㅎㅎ;;;;;

그러니 마일리지 지급하는 업체는 흙퍼서 장사하거나 무지하거나 탈세거나~~~




앞으로 법제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할수밖에 없을거라..
작은업체들은 떨어져 나갈상황이 생길겁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작은 업체들 흡수 통합한다면 대리판 어렵지 않게 바꿀수 있다는곳도 참고바랍니다..


☞ 대충 흘러가는 요소가 이렇다는거고 디테일한선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아시는분이나 수정해야할부분 있으면 정보공유를 위해 덧글로 남겨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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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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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jijon2k | 작성시간 19.08.30 좋은 정보 감사요

    답답한 맘에 야간 드라이브 해 봐요

    https://youtu.be/x4xqWbv4wrY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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