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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까지 신고하라는거

작성자버디가좋아| 작성시간24.02.12|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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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눈나빠져 작성시간24.02.12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면세사업자라면 일년에 한번하는신고인데 매년1월1일~2월12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올해는 13일까지네요~이번에 이례적으로 캐디를 포함시켜서 일부 캐디개인사업자나 직전년도(2023년분) 수입금액4,800만원이상인분들에게 안내문자 문서 메일등으로 안내가 나간 것으로 압니다~안내를 받으신분들은 꼭 신고해야 추후 불이익이 안 생길것입니다~자세한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골프장 경기팀 사무실등에 문의해보심이 현명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오늘도화이팅! 작성시간24.02.12 저는 4800이 안되구 안내 문자 받지 않앗는데 회사에서 수입 잡아서 등록 한거 외에 저희가 등록 해야되는건가요 ?
  • 작성자 눈나빠져 작성시간24.02.12 님이 근무했던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측에 문의해보십시오~제가 전에 다녔던 골프장에선 안내를받건못받건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일부에선 이번 4800이하는 본인선택사항이라고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그러니 골프장에 문의해보심이 현명합니다~참고로 내년 2025년은 전캐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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