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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질문방

180일 탈캐디 실업급여

작성자우다다닫|작성시간24.05.07|조회수1,616 목록 댓글 8

180일 이상 근무 후에 탈 캐디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이야기가 된 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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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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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냐하하하하하 | 작성시간 24.05.08 그럼에도불구하고 아하!!!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에 이해됐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세계일주동반자 | 작성시간 24.05.08 그럼에도불구하고 권고사직외에도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본인 질병.상해? .출퇴근 3시간? 이상 거리(이사등으로 출퇴근 불가능)가족 병간호~~암튼 이런 이유로 자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우다다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8 세계일주동반자 캐디는 받을 수 있난 조건이 정해져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세계일주동반자 | 작성시간 24.05.08 우다다닫 궁금하시면 고용부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저도 특수고용직인 캐디에도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요.근데 회사랑 뭐라고 얘기가 된건지요?
  • 답댓글 작성자우다다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8 세계일주동반자 아아! 고용부에 한번 해볼게요! 잘 얘기해보면 될 것도 같아서요! 확실하진않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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