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4000만원 회사에서 신고된게 금액이면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는데.
4000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건지여.
아니면 세금신고해서 좀 줄여받은부분으로 점 줄어드는건지여..
세금만 줄여준건지..
헷갈리네여.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내리막옆라이 작성시간 26.06.17 영롱영롤 종소세신고하셨으면 수입금액말고 소득금액으로 보시면되요~ 저는 공제많이받는편이긴한대 24년기준 4200이 수입금액이고 소득금액은 990이예요(엘에치뿐만아니고 은행이나 시청같은 관공서에서도 소득을 저걸로봐요)
-
답댓글 작성자영롱영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내리막옆라이 소득금액990만원이시란거죠??? 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내리막옆라이 작성시간 26.06.17 영롱영롤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하셨어야볼수있구요 신고하셨으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따로 떼서볼수있어요(제 소득으로 인정받을수있는 소득금액이 990이란거예요)
-
답댓글 작성자영롱영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내리막옆라이 그 세무사써서 하는거 햇죠..
소득금액증명원 확인해볼게요.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영롱영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내리막옆라이 지금 확인해보니 저는 2024년꺼 5천만원이였는데
720만원이 수입금액이네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