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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인부서/증거(입증)의 종류

작성자기 암|작성시간13.06.02|조회수106 목록 댓글 0

2012누39836(제11재판부)

갑 호 증 인부서


사건 :

원고: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갑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부합니다.


- 다   음-

갑 제4호증. 갑5호증은 부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성립하되 그 중 갑제2호증과 갑제10호증에 대하여는

입증취지를 부인합니다.


년   월   일.


피고들 소송 수행인

변호사 : 000

00법원00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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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입증)책임은

법률효과를 주장하는자가 그 발생에 필요한 원칙적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이이 있고,

그 법률효과를 방해 .저지 .소멸 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대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 증거(입증)의 종류-

 

1) 증명: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시을가지게하는 입증.

2). 소명: 일응 그럴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을 줄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을 가진 입증.

3). 본증: 당사자가 자기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4). 반증: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사실의 입증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5): 직접증거 : 법률효과의 발생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6): 간접증거 : 간접사실(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사실), 조조사실(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사실)존부에 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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