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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일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알리미봇|작성시간23.10.26|조회수8 목록 댓글 0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마련, 신청접수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

주요내용

  - (지원사항)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우대금리 저축

  - (지원한도) 대출 최대 5백만원(최초 3백만원-연장 시 증액) / 저축 5백만원

  - (적용금리) 대출 4.752% / 저축 2.7% ('23.10.20. 기준), (대출 COFIX 신규 + 0.932%p, 저축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p)

  - (지원기간) 최장 10(매년 연장)

신청접수 : '23.10.20.~10.29. 출생일별 10부제/'23.10.30.~ 출생일 무관 선착순,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첨부문서 

1.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계획 공고문 1.

2. Q&A 1.

3. 상품설명서 1.


파일1: 231012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공급계획 공고문.pdf    [[미리보기]]

파일2: 231012 청년기회금융 QA.pdf    [[미리보기]]

파일3: 231012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설명서.pdf    [[미리보기]]

출처 : https://knou.ac.kr/bbs/knou/51/678011/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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