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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 보충 안내

작성자백암.박광옥|작성시간25.12.09|조회수38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지부장 조욱천입니다.

♦고령운수종사자(65세)
자격유지검사
가 입법이 완료되여,
시행 공표되었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글을
보충하여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에 교통안전공단이나 병원에서 자격유지 검사를 받으신분과
2025년 신규
조합원은 올해는 검사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검사를받는시기

1)만 65세
만 68세
만 70세
생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검사.

●만 70세 이후 에는 매년 받음.

전년도 검사받는 날
기준하여 3개월이내 검사 받으면됩니다.

♦2026.1.1
이후에는 신체검사도
운전정밀검사와같이, 안전공단에
예약을하고
검사를받아야하고,
검사 후 판정표는
병원에서 공단에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2025년12월31일까지는
의료적성(병원)검사는 예전처럼 검사를받을수있고,
판정표를 잠실교통회관
1층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 제출
하시면됩니다.

♦고령운수종사자 검사는 공단, 병원 한 곳만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안전 공단

잠실(교통회관) 노원(하계동) 2개소
비용:2만원

예약: 1577-0990

●병원

청병원(강동구청역 3번출구
비용 5만원

용한내과
길동(2만원)
봄의안과
명일동(굽은다리역 근처)
3만원

※용한내과와
봄의 안과 두곳을 경유하여야
검사 완료

♦운수종사자에게 족쇄같은
사항이 강화되는것이
분통터지는 심정이기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75세이상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을수없도록
하려는 국토부 안은 막았지만,
현행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65세는 청춘인데.
무사고 운전이
10년인데,
획일적 규정으로
올가미를 씌우는것이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굴레같은
규정이지만,
피할수없는
사안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자격유지검사가
택시사업자로써
걸림돌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2025.12. 8.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강동지부장
조욱천 올림

☎️ 010 5327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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