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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문제

5034 보수선발님에대한 답글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01.09.24|조회수98 목록 댓글 0
건축사 홈페이지에 5034 보수선발님에대한 답글



보수선발님 헌법 34조 6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도 크게보아 재해의 범주
에 들어간다면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는 노력해야 되겠지요1

그리고 건축사수를 늘리므로 질놓은 써비스를 국민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리는것도 어느정도 문제지! 무엇이든 모자라거나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수를 늘이는 방법만이 국민에게 좋은건축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실의 추방에 관한 인식
의 전환과 제도개선이 더욱 시급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건축써비스에 뭐 문제
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건축주들은 무엇
보다 원하는것은 적당주의 입니다. 자기가 관련된 건축물은 적당주의로 짓고 다른
사람의 건축물은 적법을 초과하여 어쩌면 집단이기주의로 나타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건축 현실에서 건축사들은 총알받이 역활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관의 공무원은 부실공
사 자체를 줄이기 위한 원천적인 노력보다는 제일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감리자에
게 덤퇴기 쒸우는 방법을 주로 선택합니다. 보수선발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진
모르지만 저 의견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십시요!

그리고 감리처벌을 피하기위해 헌법소원을 하는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덤퇴기나 희생양은 않됩니다. 국가는 건축사들에게 끝없는 의무만 요구하
고 건축사의 권리는 너희들 알아서 하되 아주 적법하게(가능성희박)하라는 무책임
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좋은 건축써비스요! 정말 현장에서 질좋고 시방서에 입각하여 충실히 감리를 할려
고 들면 건축주들 뒤로 넘어질 것입니다. 몰라서 정말 확실히 감리를 못하는줄 아시
는 모양인데 몇년전에 모 아파트 현장에서 시방서에 입각하여 질좋은 감리 건축 써
비스를 했더니 주택회사(건축주)가 공기를 못 맞추고 입주자는 연일 데모하고 관활
청에서는 어떻게 좀 융통성있게 않되겠느냐고 매일 전화오고 아주 전쟁이 벌어지더
니 결국 주택회사는 부도가 나고 감리부대는 쫓겨나듯이 동안 정던 현장을 철수하고
나서 아직도 미완성으로 유야 무야 되어 있습니다.질좋은 건축써비스의 개념이 잘
정립이 되질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분위기에서 질 좋은 써비스를 하겠다
고 나서면 돌세례를 맞을겁니다. 누구는 입에 발린 원론을 이야기할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제일 약자가 상하는 현실을 보수선발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에 인천국제 공항현장에서 감리자가 양신선언을 하는 것을 보수선발님은 아시지요! 보지 않아도 환경이 눈에 선합니다.
떤 질좋은 건축써비스를 원하십니까! 감리자가 시방서에 입각한 감리를 하면 시공비
는 1.5배이상이 올라 갑니다.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가고 서민들은 나
죽겠다고 나설테고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도저히 감리 등살에 시공 못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면서 시공비를 추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질좋은 건축써비스를 원하십니까!

막말로 생활이 되야, 산 입에 밥이 들어와야 ,국민이 아닌 시민도 좋고 질좋은 써비
스도 좋고, 아니겠습니까! 몇년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핵폭탄에 전혀 준비가 되
지않은 국가는 무조건 건축사수를 늘려서 외세를 막아 보자는 그리고 국제규준에 도
달에 보자는 임기음변의 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와 더블어 건축설계는
질이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치열한 저가수주가 도를 넘쳐서 위험수위를(정상적인 도
면 작성이 어려워서 부실해진 도면정보) 지났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건축물들은 알
게모르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리감독 철저와 처벌도 생사의 기로
에 서있는 관계 업계에는 해당사항도 아닙니다. 정부가 원한 방향으로 가질않고 오
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음성적으로 부업을하고(위법)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 같이 살수있는길이 필요합니다. 너무 눌리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윈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간에 합의와 협력, 소수집단의 이기주의도 소외도
없는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예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의 업무가 범죄예방이나 적발이 아니기 때문이
지요
>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
>
>부실공사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건축주

>
>국가일 경우 부실하게 할수는 없겠지만 이건 민간도 마찬가집니다. 국가와 민간이
공사
>
>를 다르게 할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경우 당연히 처벌 받을것이며 변
상해
>
>야 하는것은 일반 법의 상식입니다.
>
>이때 고의적으로 부실을 방조한 건축주와 감리 및 관련자도 당연히 처벌 받겠지요.
>
>
>감리의무를 시공자의 의무를 건축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
>
>받을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 처벌을 받지 않겠다고 법을 개

>
>하자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생떼지요.
>
>처벌을 받지 않을 의무만 이행하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건 의무라 할수도 없고요
>
>
>이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민간도 함께 참여해야 할 문제입니
다.
>
>건축사 배출인원 문제도 그렇고요.
>
>건축써비스의 수요자는 전문가 집단의 독선을 어느정도 막고 질 좋은 건축써비스를
>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만 건축사들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
>
>이 사회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일상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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