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관계기관협의---의견수렴----입법예고----입법)이 있기 전 관계기관 협의 중입니다.
아직 전문이 발표 되기전 상태라고 협회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제3항 -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2000. 5. 10 본항 개정) - 이 삭제됩니다.
법에서는 한 줄 삭제하는 것이지만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을 송두리째 뿌리뽑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누구든 자본만 있으면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자체감리 까지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상업적 논리에 의하여 건축물은 세워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축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2년전 어느날엔가 협회는 건축사들을 위해 악법개정을 저지 하였다고
공치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것은 저지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라 추측 됩니다.
건축사 협회는 건설교통부에 개정안 반대 공문 한 장 보낸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하였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과
건축사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건축사보들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 생각 됩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업을 하고 계신 건축사들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삼풍, 씨랜드등 수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건들이
몇 년내로 수없이 일어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함니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문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론화 시키고 여론화(밀약만 없다면)시켜서
법개정을 총력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들에게 숨기면서 바라보지만 말고
진정 협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전문이 발표 되기전 상태라고 협회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제3항 -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2000. 5. 10 본항 개정) - 이 삭제됩니다.
법에서는 한 줄 삭제하는 것이지만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을 송두리째 뿌리뽑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누구든 자본만 있으면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자체감리 까지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상업적 논리에 의하여 건축물은 세워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축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2년전 어느날엔가 협회는 건축사들을 위해 악법개정을 저지 하였다고
공치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것은 저지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라 추측 됩니다.
건축사 협회는 건설교통부에 개정안 반대 공문 한 장 보낸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하였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과
건축사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건축사보들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 생각 됩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업을 하고 계신 건축사들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삼풍, 씨랜드등 수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건들이
몇 년내로 수없이 일어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함니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문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론화 시키고 여론화(밀약만 없다면)시켜서
법개정을 총력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들에게 숨기면서 바라보지만 말고
진정 협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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