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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설계시 주의 사항(비상구및 내부마감재료 주의)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04.06.04|조회수359 목록 댓글 0

소방법
제8조의2 (消防ㆍ防火施設등 完備證明) ①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ㆍ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ㆍ면허 또는 등록ㆍ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01.3.20]


소방법시행령11조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폭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3.30>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의3 (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2.4.12>
1. 영업장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ㆍ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 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각각 다른 2개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19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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