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창고시설 안에서 종이박스 판매행위를 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영업시설인지 여부
회신내용
화물유통촉진법상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라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창고시설을 위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는 창고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창고시설 안에서 종이박스 판매행위를 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영업시설인지 여부
회신내용
화물유통촉진법상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라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창고시설을 위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는 창고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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