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모음

구거부지를 도로로 사용중인 부분의 허가여부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04.05.01|조회수1,154 목록 댓글 0
면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
기존의 축사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지(목장용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구거(현재 복개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 접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고요.

만약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면 건축법상의 도로(4m)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을 보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또 피난 소
방 수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