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
기존의 축사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지(목장용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구거(현재 복개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 접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고요.
만약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면 건축법상의 도로(4m)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을 보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또 피난 소
방 수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축사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지(목장용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구거(현재 복개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 접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고요.
만약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면 건축법상의 도로(4m)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을 보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또 피난 소
방 수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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