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모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규정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04.06.04|조회수885 목록 댓글 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규정을 볼때에 내부마감재료란 최종마감재료인지 아니면 바탕재인지가 모호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멘트벽돌/몰탈미장/벽지 , 판넬/석고보오드/벽지 의 경우 벽지는 종이이므로 불연재가 아닌데 적합한지 여부가 항상 궁금 했습니다.

 

그런대 피난규칙24조 3항에 의하면 "내부마감재료의 정의"가 있고 예외규정으로서 소방법 시행령 제2조 "실내장식물"은 제외 된다고 명시(03,1,6 본항신설)

 

소방법시행령 제2조:"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내부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정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 칸막이를 포함한다),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건축법43조,영61조,피난규칙24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관리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4.06.04 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합판 또는 목재란--------일단은 벽지등이 있겠고요 합판 또는 목재란 또 애매 하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