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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주는 감리자 책임이 아님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02.03.29|조회수528 목록 댓글 0
건설부

건축 125-13470 1976.7.5
수신 서울시 중구 다동 131번지
수도건설연구소 이명춘
제목 질의회신

1. 귀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가......
건축주가 미준공상태의 건축물에 무단입주하는 것은 공사감리자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건설부장관

( 주 : 절대적으로 사전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업무정지 처벌 받지 마십시오
주 : 1976년 당시에는 건축사 사무소 이름을 연구소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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