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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유머^^

[스크랩] 잼나는 동영상과 함께 보는 생활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

작성자어린아이|작성시간14.02.04|조회수10 목록 댓글 1

 

 


[문]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가요.

[답]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재판을 한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기관에서만 비치하
기 때문에 일삼아 그것을 찾아보는 사람 이외에는 채무자가 악성채무자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언론을 통하거나 다른 인쇄물을
통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 등
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표는 할 수 없습니다.


[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면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말소의 이유가 아닙니다. 명부가 채권자 뿐
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
거나 등재결정이 취소되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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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선한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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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도헤이 | 작성시간 14.02.05 고양이 새끼들 장난 아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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