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2014. 1. 1.부터 시행]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돼
주택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 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기존의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돼 보호 대상이 넓어졌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금도 늘어나고, 월세 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또 임차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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