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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1부터 달라지는 총64개 법령은?

작성자어린아이|작성시간13.11.11|조회수18 목록 댓글 1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가슴을 철렁이게 하거나 퇴근길처럼 복잡한 시간대에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다른 차선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1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요. 뿐만 아니라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을 줬던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

 

 

 

1.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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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돼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2.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판매금지 또는 폐기

방사능과 기준치 이상의 농약 등으로 인해 장을 볼 때마다 소비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먹거리를 구입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11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3.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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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는 교통 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되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이 행위에 대해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11월 23일 시행할 예정이니, 운전 시 꼭 주의해주세요~

 

 

4.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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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돼요.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급식법’ 11월 23일부터 시행돼요.

 

 

5. 전자금융의 안전한 거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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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는 등 전자금융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이와 관련된 법령도 시행될 전망이에요.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요. 또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의 대응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6.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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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가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될 전망이에요.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 우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자에 맞춰짐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7. 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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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숙박형 활동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높았는데요, 앞으로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등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한다고 해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한 사람은 청소년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계획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 등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법령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을 숙지해서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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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도헤이 | 작성시간 13.11.12 오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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