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커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처분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되고 있는 커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와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관내 50여개의 커피 제조업소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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