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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창업정보] 창업정보 - 점포 계약시 주의사항

작성자배구파|작성시간13.02.07|조회수57 목록 댓글 1

 

창업정보 - 점포 계약시 주의사항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법률행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일치될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입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중

임대차 목적물, 대금의 액수, 지불 방법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따지고

다음사항을 숙지하여 , 계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점포 계약시 주의사항 ※

하나.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며, 건물주 명의로 작성한다.

 

둘. 임대료 확정시 지급 기준일은 명시했는지 확인하다.

 

셋. 임대기간을 확인한다 여기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넷. 임차 보증금과 월세 인상폭, 월세 계산방법을 기재합니다.

 

다섯. 계약 만기시 보증금 변제 사항등을 확인합니다.

 

여섯. 계약 연장과 해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 공정성을 따져 봅니다.

 

일곱. 계약 종료시 구축물 처리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덟.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시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아홉. 건물 수선시, 수선비를 확인하고 한계를 따져봅니다.

 

열. 보증금, 권리금 등의 자금 규모를 따져봅니다.

 

열하나. 건물주의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열 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열 셋. 사용할 건물의 습기, 누수, 배수,시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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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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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둥이 | 작성시간 13.02.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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