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과로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숨진 여군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 던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28·여군사관 55기)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이 중위는 임신 7개월째이던 올해 1월 중순 무렵, 공 석인 부대 운영과장의 업무를 대신해 맡으면서 2월로 예정된 혹한기 훈련 준비로 하루 12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밤늦게 숙소에 돌아가 쓰러져 잠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근무하던 곳은 강원 인제군의 최전방 부대. 인제군엔 산부인과가 없었다. 춘천의 산부인과를 가려면 왕복3시간. 일이 쌓여 선뜻 휴가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이 중위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습니다. 급기야 2월 2일 이중위는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마침 숙소를 찾았던 회사원 남편 연모씨가 이 중위를 데리고 황급히 속초의 산부인과로 차를 몰았는데요. 병원 측은 상태가 심각하다며 더 큰 병원을 추천했고 강릉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상황이 급박하니 배속의 아이부터 출산시키 자고 했고, 그날밤 10시경 제왕절개로 나온 아기는 인큐베이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중위는 아기 얼굴을 보지 못한채 다음날 오전 7시 47분경 눈을 감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측은“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 압으로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채 ‘일반사망’으로 처리했습 니다.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아버지 이모씨의 가슴은 찢어 진다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중위의 할아버지도 6·25전쟁에 참전했고 대위로 예편했는데요. 3대가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슬픔으로 바뀌는 순간이 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8000여명 여군의 권익문제”라며 육 군본부에 “이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중위가 사망하기 한 달 전 받은 산부인과 검진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의학적 견해를 구한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은 한 달간 50시간 초과 근무한 이 중위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임신성 고혈압에 영향을 줬다” 과로로 사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697g으로 태어난 이 중위의 아들은 4개월간 인 큐베이터에서 자랐으나 현재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 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위의 유해는 여전히 아버지 이 씨의 방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순직이 인정돼 이중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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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