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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소 투표 5~6일 실시

작성자호야~|작성시간12.04.05|조회수282 목록 댓글 5

 

 부재자 투표소 투표가 4월 5~6일 이틀간 실시된다고 합니다.


부재자 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 2매(지역구, 비례대표)와 봉투 2종(큰 봉투, 회송용봉투)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되고요,


부재자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재자 투표소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부재자 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하세요.


만약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당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네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자투표제도이다.

특히 부재자신고자 중에서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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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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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푸사모님 | 작성시간 12.04.05 울 동생은 호주에있는데- 호주에서두 투표하게 해주세영-ㅋㅋ
  • 답댓글 작성자행복가득예신♡ | 작성시간 12.04.05 이번 투표부터 해외에 있는 거주자한테도 투표권 준다고하던걸요~ 검색해보세요~ 방법이 나와있을거예요^^
  • 작성자행복가득예신♡ | 작성시간 12.04.05 이번에 대학교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많이 했다는데~ 너무 좋은 현상 같아요^^
    대학생들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거니까요^^
  • 작성자순수한 눈 | 작성시간 12.04.05 부재자투표가참좋은것같아요~ 민증주소지에거주하지않은사람들도많아서투표를못하는경우가많은데 이렇게해서 참여율도높히고 좋은것같아요ㅎ 귀찮다고 안하시는분들많이신대 모두참여해서 바르신분에게투표하여 좋은분이당선되셨으면좋겠네요ㅎㅎ
  • 작성자orange tree | 작성시간 12.04.06 이번엔 특히나 더 투표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데요 ^^ 오늘까지가 부재자 투표라는데 투표율이 40프로대 래요~ 오늘까지 더더많은 분들이 투표하셔서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갔음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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