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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책임, 법원 첫 인정

작성자호야~|작성시간12.04.27|조회수69 목록 댓글 0

지난해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태와 관련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피해자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합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위자료 300만월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SK컴즈는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나와 아쉽다.”면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3~4일 뒤 항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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