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여행-B1/B2]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경우, 미국비자 신청/발급이 가능한지

작성자미국대사관 하익수|작성시간11.09.30|조회수1,551 목록 댓글 0

<질문내용>

제가 몇달전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적이있는데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여행허가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거절 당할수도있나요?

거절 당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다음달에 결혼하는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걸어요


<답변내용>

회원님께서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시다고 해서 미국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의 경우, ESTA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신청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에 보다 안전한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입국목적에 맞는 B1/B2 비자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범죄기록에 대해서 DS-160 미국비자 신청서 상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할 것이며, 관련내용에 대한 증명서류(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범죄기록회부서/해당 판결자료)와 회원님의 국내 가족관계 및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증명하실 서류, 신혼여행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인터뷰 준비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신 기록을 가진 미국비자 신청자분 역시 문제없이 10년 B1/B2 관광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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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구요, 성공적인 미국비자 신청을 위한 '미국이야기'의 미국비자 수속대행서비스 및 1:1 인터뷰 교육/서류점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미국이야기(02-597-4155 / iksulove@hanmail.net)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 및 수속대행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야기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혹은 이메일로 방문일정에 대해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야기' 미국비자 상담 및 수속대행안내 : (02)59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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