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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작성자콜밴지기|작성시간09.03.14|조회수202 목록 댓글 0

개인택시 자격에 대하여 

 

1.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양수 시점으로 해서 과거 6년 동안 영업용차량(택시, 화물,   

  버스 , 중기[덤프트럭등])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와 자가용차량 과거 11년동안 운전경력이 10년이상 무사고로 나와

  야 합니다.

- 그러나 위 조건을 완화하여 개인택시를 양수 할수 있도록 사업용 차량 4년동안 3년 무사고나 자가용 6년동안 5년 무사고

   경력으로만 실시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 군별로 다르니  시, 군 택시담당과에 가서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 어린이집 취업시 인명사령대장에 반드시 운전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무슨주임이나. 대리나, 기술직으로 하면 않되고 반드시 운전기사로 해야 합니다.

- 봉급이 많던 적던간에 세무서에 갑근세는 내야 합니다.

    갑근세를 낸 자료가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 운행일지를 반드시 만들어 작성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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