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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요

카파라치 경보

작성자콜밴지기|작성시간10.08.30|조회수76 목록 댓글 0

전국개인택시연합에서 또다시 카파라치를 고용해서 몰카를 찍으려고 한다는 정보입니다.

콜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저번처럼 전국을 돌면서 숙식을 하고 1주일 또는 2주일 가량 머물면서 콜밴을 유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가까운 경찰서로 차를 몰아 경

찰서에 신고하고 카파라치가 맞다면 증거물을 압수한 후 그에 응당한 고발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및 개인사생활 침해범입니다. 손해를 본 것 다 청구한 후 배상을 받아서

다시는 카파라치가 활개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부디 안전운전하시고 주의깊게 살펴서 카파라치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섭시다.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몰래카메라 자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 될 수도 있으나,이 죄는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권이 생성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죄)도 아니거니와, 형법도 아니기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고발이 없다면 그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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