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 입니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됩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퍼온 글입니다. 작살로 잡으면 불법이라고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 입니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됩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퍼온 글입니다. 작살로 잡으면 불법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