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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에 올려진 유익한 정보.

작성자하하하(구복연)|작성시간17.08.11|조회수626 목록 댓글 2

11일 출석부에

황금비율님이 올리신 글 내용입니다

 

황금비율(김정권) 08:08 new

출석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 입니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됩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퍼온 글입니다. 작살로 잡으면 불법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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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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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근이(유상은) | 작성시간 17.08.15 위내용은 바다에 해당 되는 내용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물 은 내수면 법을 적용해서 투망
    이 불법 이라니 하시면 안됩니다 단

    충주쪽은 일부 허용 하는것 같으니 자세한것은 해당 지자채 관할 부서에 문의 하심 좋을 듯 하나 어족
    보호를 위해서는 투망은 자제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임금(임재철) | 작성시간 17.08.31 미끼용으로 전어새끼 투망하는 어업인을 본적이 있는데. 너무 멋지게 잡는 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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