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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료검사 서비스 및 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작성자오케이맨(신장철)|작성시간18.06.17|조회수3,263 목록 댓글 11

자동차 무료검사 서비스 및 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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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료검사 서비스 및 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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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동차 검사대수 1000만대.


자동차 대당 각종 검사 비용이 보통 3~6만원, 검사주기는 6개월~2년 이다.


이는 지나친 국력손실이요, 국민에 대한 적폐다.


왜냐하면 과거 자동차 기술이 열악하고, 운전사도 몇명 안되며, 비포장 도로가 많을 때 일본인들이 만든 규정을 아직까지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갯길에서 브레이크가 터져서 자동차가 몇바퀴 절벽아래로 굴러서 생긴다.


충돌,추돌 사고는 아예 없었다.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 검사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동차 수명이 대폭 길어지고, 각종 안전장치는 물론 사지가 달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속과 정비기술은 어떤가.


전국의 면단위에 보통 카센타가 5~10개 씩은 있다.


그런데 뭐하러 반년 마다 남의 자동차 속을 뒤집어 보느냔 말이다.


또한 도로는 어떤가.


비포장은 주말에 오프로드 동호인 정도만 다닐 뿐 전국이 잘 정비된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무슨 검사를 반년마다, 하루 일당 들여서 받아야만 하는가.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요즘은 정부의 역할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 안된다.


또 중요한 사실 한가지.


과거 자동차 보급율이 낮을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비용을 자동차 소유자가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월급 받는 정부 공무원이 무료검사서비스를 해 주어야만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검사주기를 4~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무료검사 서비스를 시행하라.


무료 출장검사 서비스도 적극 검토하시라.


아예 자동차 검사제도를 폐지하면 더욱 좋은 일이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8월부터 평균 6.7% 오른다.




그래서 검사원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냐???


검사원은 잘 정비된 중고차를 타고 다녀야 아름다운 일 아닌가...




2015.07.15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수수료 15% 인상…종합검사는 5% 올려
금액으론 1천∼4천원…"낮은 원가반영률·물가상승 고려"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5%(2천∼4천원) 정도 오른다.


또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도 약 5%(1천∼4천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145만여대,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164만1천여대다. 민간업체 이용 차량을 포함한 전체 정기·종합검사 차량은 1천10만7천대였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면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면 2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3천원) 올라 2만3천원이 된다.


배기량과 무관하게 경차가 아닌 승용차면 정기검사 시 소형으로 분류된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인상된 이후 14년 만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포항 등 인구가 50만이 넘는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령이 2∼4년을 넘은 차들이다.


서울·인천과 경기 24개 시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5년(차량중량이 3.5t 미만)이나 2년(차량중량이 3.5t 이상)을 넘었으면 종합검사를 받는다.


종합검사는 6개월(대형 화물차)∼2년(비사업용 승용차)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고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5만1천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5만4천원으로 5.9% 인상된다.


종합검사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종합검사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치는데다가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도입 이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소형에 해당하는 차량의 정기검사 원가는 인건비·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만9천88원으로 수수료(2만원)가 원가의 69% 수준에 그친다.


같은 차종의 종합검사 원가는 5만7천751원이어서 원가의 10%가량은 수수료(5만1천원)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정기검사 수수료가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02년 78.177이었으나 작년은 109.81로 40.5% 올랐다.


하지만 낮은 원가보전율이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올려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동차검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업체들도 덩달아 수수료를 올릴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5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가량 싸지만, 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전국에 59개에 불과해 많은 차량소유자는 민간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는 공단의 수익사업이어서 적자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한다"면서도 "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민간업체도 요금을 올려받을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아직도 이런 행태가? 환경부 산하단체, 눈으로 확인 한번에 대당 23만원씩 거둬가





“그냥 육안으로 확인 한번 하고는 대당 23만 원을 달라니 요즘도 이런 관행이 있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국내 총판업체 관계자의 볼멘 목소리다.


해외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를 하고자 할 때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 번의 인증절차로 대량 반입이 가능한 유럽이나 미국 메이커들의 공식 수입업체와 달리 수입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들여와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한 번에 최대 100 대씩 모두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른바 ‘개별 인증’이란 것이다. 개별 인증은 100 대 중 대표차종 한 대만 먼저 인증을 받은 후 나머지 99 대는 인증차량과 같은 차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서울 강동구 소재)라는 곳에서 나와 차량 확인절차 후 대당 23만 원 씩을 거둬 간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 회원사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비 300만 원에 월 30만 원씩의 회비를 납부해야만 한다.


수입차업체들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간단한 절차인 차량 확인작업에 또 거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 업체가 월 300 대 가량을 수입한다고 보면 협회비 300만 원과 월 회비 30만 원, 여기에 대에 대한 확인작업 비용 6,831만 원 등 총 7,161만 원을 이 협회에 내야 한다.


확인검사 비 명목은 23만 원 중 12만 원은 배출가스 보험이란 명목으로 협회가 적립을 하고 있고, 5만5천 원은 검사비용, 나머지 5만5천 원은 검사 대행료란 명목으로 챙기고 있다. 검사비용과 검사대행료는 명목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확인검사 작업은 인증을 받은 대표 차종과 같은 차종인지 차대번호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30분이면 충분히 확인 작업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보험이란 명목 역시 사고 발생시 되돌려 준 예가 없어 타당성이 없는 항목이다.


수입차업체들은 "월 30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당 23만 원의 확인검사비를 거둬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요즘도 이런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는 환경부 산하 단체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업무를 위탁받고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대표차종과 같은 차량이 도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가 거둬가고 있는 대당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벤츠·아우디 경유차 3만대 '유해가스 배출조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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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천강(이점호) | 작성시간 18.06.25 공무원 증원해서 할일없으면 어떻해요
    지하철에 그냥도 세워놓고 일자리 창출 하는데....
  • 작성자영신(최석범) | 작성시간 18.06.27 세워두기만 하는차두 6개월에 한번 꼬박.... 동의합니다.
  • 작성자엘이디(심남용) | 작성시간 18.07.02 동의합니다. 대체 그~~ 세금 어디로 가는겨~~~
  • 작성자고인돌(이재열) | 작성시간 18.07.03 동의1440번째입니다
  • 작성자초암(정담) | 작성시간 18.07.0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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