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시 면책금 50만원...합법적인건가요??

작성자홍순성|작성시간10.07.17|조회수663 목록 댓글 0

교통사고 질문사항

꼭 이양식을 사용안하셔도 됩니다.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 후진하다가 서있는 차량의 뒤범퍼, 뒤휀다, 뒤문짝까지 70cm정도 긁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제네시스구요. 렌트차량은 토스카입니다. 과실은 서있는차를 받아서 100%이구요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 렌트카이구여..자차는 안들어져있고 대물 1500만원 들어져있네요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 사람의 피해는 없습니다.

- 렌트카 계약서상, 대인, 대물 사고시 면책금 50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5. 질문사항

  1) 면책금 5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 접수조차 해주지 않는다며 50만원의 입금을 요구하던데..이게 정당한건가요? 물론 계약서에 면책금 5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계약서에 자필싸인을 했지만...이것이 렌터카 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던데...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좀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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