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니츠|작성시간10.10.28|조회수149 목록 댓글 0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침수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종합보험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침수 후 엔진 교체 등 수리 예정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직장인

 

5. 질문사항

작년에 수입차이며 중고차 시세가 4~5000만원 인 차를  3000만원에 구입하여 보험 가입시 자차는 3000만원으 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 뒤 지난 8월 재계약 시 자차 가격이 2380만원으로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실 시세는 3000정도?)

침수로 인해 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엔진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엔진은 터무니없는 견적이 나와 중고엔진을 구해서 작업하려하나 2000~2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공업사 측은 미수선비로 2000만원을 받아오면 수리해주겠답니다

 

질문 1. 보험사는 미수선이 아닌 사후처리(?) 의 경우도 2380만원이 아닌 2000만원 까지 밖에 못해준다고 합니다

           자차 가액이 2380 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2. 실 차량 시세가 3~4000만원이면 자차 가액이 2380만원이라도  미수선비로도 2380을 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요?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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