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까페지기입니다.(car-sago)
1) 자차보험이 525만원 한도로 정해져있지만, 525만원 한도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상으로 자차 보험금에서는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명목(명칭?)으로 요구를 해야 저희에게 더 유리할까요?
2) 과실 범위 관련, 새 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앞차 : 본인차 = 30 : 70 ////// 본인차 : 뒤차 = 0 : 100 (아직은 미정이나 이렇게 예상할 경우)
세 차 중 어느보험회사든 받을 수 있긴 한거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차 보험으로부터 받을까요?
--> 자차에서는 취,등록세 지급이 안되므로, 본인 과실율을 제외한 나머지 과실부분 만큼을 앞차에 청구가능합니다. 그이후 맨앞차와 맨뒤차간 보험사에서 서로 또 정산합니다.
3) 골절 등 육안으로 보이는 형태상의 장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더라도 그 기능적 후유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상장애와 후유장애 (자기신체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급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본건 사고처럼 다른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대인처리를 먼저 받으시고, 그이후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