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고
오해한 부분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채권양도각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시 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각서없이 합의서 상에
형사상 합의금임을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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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고
오해한 부분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채권양도각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시 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각서없이 합의서 상에
형사상 합의금임을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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