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서 상에 형사상 합의금임을 명시하면,
별도의 각서는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채권양도각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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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채권양도각서의 존재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형사상 합의금을 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공제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상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이냐 인데,
판례는 그렇다(전부 또는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대비한다면,
합의서+채권양도각서가 좋겠지요.
약관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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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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