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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어요

작성자ziro|작성시간09.08.24|조회수114 목록 댓글 0

올해 초에 새차를 구입했는데

회사후배가 요앞에 잠깐 뭐 사러갈게 있다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만 쓰라고 빌려줬는데

사고를 낸거에요.

게다가 알고보니 글쎄 친구들 태우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던거에요.

저한테 거짓말을 한거죠..

차랑 사고난건 아니고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 앞쪽이 완전 찌그러지고

운전자말고 친구가 턱을 많이 다쳤어요.

 

그 후배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하길

제가 운전한 걸로 해서 보험처리해달라면서 그렇게 해주면 여태까지 제가 낸 차 할부금,보험료 다 물어주고

우리 차를 인수하겠대요. 그니까 새차값을 주고 자기가 제 차를 가져가겠단거죠

 

그리고 보험처리 안해주면 새차값을 줄수는 없고 수리만 해주겠다는거에요.

 

그런데 이 차 수리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앞이 망가진거라 중고로 팔아도 완전 똥값인데..

올해초에 산 새차를요.. 게다가 한달에 2~3번밖에 안 몰아서 정말 새차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운전자로 보험처리를 한다는것도 말이 안되죠.

완전 험사기인데.

저는 최대한 제 차의 제값을 받아내고 싶은데.(무사고차일경우 제 차의 중고차 시세)

사실 래도 손해잖아요..ㅠ 그래도 차키를 빌려줬다는 그 죄로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거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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