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가해자 입장이고요.
피해자는 여든정도 되신 할머니로 제가 주차후 출발할려고 후진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 상해정도는 골반골절, 안면부 3곳정도 골절로 안면부 수술은 1차로 3일전에 시행했고. 안면 2차 수술을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문제되는부분은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신지라 골반부분은 술술없이 붙을때까지 최소 3개월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접수된 상태고요.
이럴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니어서 형사합의는 해당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건가요??
또, 피해자 가족들이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태인데요. 할머니가 일반병실로 몇일내로 옮겨지면(현재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음) 가족중에 간병할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간병인을 빨리 구해봐야 할것 같다면서 은근 예기를 했는데...
제가 간병비를 지급하는게 좋을지요??(1일8만원 X 100일=약800만원)
만약 제가 간병비를 주겠다고 언급을 했을 경우 나중에 민사합의시 별도의 합의금을 추가 요구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내심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잘못한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합이 없지만, 어떤 방법이 옳은지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