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를 원하는 때에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일 못한 것에 대한 문제(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합의를 하는 방법에는,
[방법 1] 치료를 다 받은 후 합의.
위의 방법대로 진행.
[방법 2] 치료를 다 받기 전 합의.
앞으로 소요될 치료비를 예상하여 산정하고,
이 치료비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카페***
손해사정사 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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