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게 무지해서당한거같기도해서요
사고는 6월4일 주차장에서 도로진입을하다 버스뒤오른쪽 모서리
에 살짝접촉된상황인데 그부분이 깨지고 제차는 번호판 옆에 페인트가
손바닥정도로 묻었어요 글고 기사님 연락와서 70000 원정도 수리비만 들면
된다고 해서 이튿날 페인트 다 딱고 했는데 그날저녁 사주란 여자가 전화와서
승객이 아프다고 30 에 합의하자고 제가 말이안된다고 기사도 기가차하고 어찌됐던
결론은 골치아픈게 싫어서 돈주고 끝낫지만 일단은제과실이기도해서 이럴경우 승객이
작정하고 돈뜯얼라작정한건지 사주가그런건지 그러면서 자기네버스는 돈안줘도된다고
저를 생각해서 그렇다나요 만일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신고를할려면 사고난곳에있는 경찰서로가야하는지? 이렇게 억지부릴땐 어찌해야하는지 ?
보험처리 하기도 애매하고 어쩐지당한거같아서 벌써 열흘이지났지만 뭔가 분한맘이들어
울컥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하게 하는지 선생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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