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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무보험 운전자와의 사고

작성자MacGyver|작성시간16.06.14|조회수222 목록 댓글 0

지난 5월 31일 아침 출근길에 골목길에서 추돌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골목길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차가 빈번히 다니는 길이었고 저는 전방에 정지한 차를 피해 앞질렀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고 정지한 차가 갑자기 핸들을 제차 방향으로 틀면서 전진을 하여 제차 조수석 뒷자석 문을 추돌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과실은 2:8이고 상대 가해 차량은 당시 운전자 아들 1인으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 당시 운전한 가해자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일단 출근을 하였는데 보험자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가와서 보험사 협력업체에 입고를 시키면 과실없이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그리고 조건이 대인 접수는 서로 안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서 당시 사고 문 쪽에 집사람이 동승한 상태 였는데 크게 다친것 같지 않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협력업체라는 곳에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사고 당일).
수리가 다음날 저녁(6월 1일)에는 끝이 난다고 해서 저는 대차도 안하고 그냥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데 차가 3일(6월2일)만에 출고가 되었는데 도색, 판금, 몰딩, 기타 문짝 조립 등 문제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때문에 바로는 못가고 토요일(4일)에 찾아갈테니까 다시 수리를 해주고 대차도 준비해달라고 연락을 미리하고 4일에 정비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하고 방문을 하였는데도 대차해줄 차가 지금 없으니 6일에 대차 보낼테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그날 차를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는 수리를 잘 해준거다 당신(저)도 아는 정비소가 있을거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라 수리가 잘 된거라고 그러지 잘못한거라고 그러지 않을거다. 그리고 손을 봐달라면 더 봐주겠다. 하지만 더 손대봐야 차만 망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ㅡㅡ;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단 차를 가지고 집으로 왔고 보험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자기가 다시 잘 얘기 해보겠다고 그러고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비소 쪽에서 깔끔하게 해 줄테니 차를 다시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수리 잘되었다고 말하면서 수리 후에 내가 아는 정비소에 가져가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나는 내가 아는 정비소에 수리를 다시 맡길거고 수리비를 책임질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정비소와 보험 담당자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담당자에게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정비소에 입고를 다시 시킬거고 처음에 2:8대로 진행을 하고 20%에 대한 수리비는 내가 지불을 하겠다. 만약에 수리비를 그쪽에서 모두 지불을 해준다는 대인접수와 경찰에 신고 안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나는 대인 접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저희쪽 정비소에 맡기면 수리비는 2:8로 해야한다. 그러고 대차를 할거냐고 묻길래 1~2일 정도면 대차 귀찮아서 안하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대차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정비소를 협력업체라고 소개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정비소가 가해자(무보험자)의 형이 하는 정비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담당자 당신이 한게 뭐가 있냐? 나는 당신 보험사 가입자이고 그 가해자는 무험자인데 왜 그 쪽 말만 전달하냐 그랬더니 협력업체에 맡길건지 담당자는 물어본거고 선택은 당신이 한거 아니냐 자신은 할만큼 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받고 어이가 없어서 9일 저희쪽 아는 정비소에 입고를 시켰고 대인 접수도 하고 렌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아직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런 무책임한 담당자에게 맡길수 없으니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해서 담당자도 바꿨습니다. 그러고 그날 바로 바뀐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대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무험자라 결제를 빨리 안해주면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를 해주고 추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렌트는 무보험이고 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대물 처리처럼 그렇게 해줄수가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처음 담당자는 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전혀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랜트 문제는 해결해 줄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당신네들이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건데 규정만 따지면서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규정이 그래서 어쩔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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