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통사고 상담

Re:책임보험금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작성자♥배순탁|작성시간16.07.06|조회수6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1. 가해자(운전자)가 받는 법적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또는 금고)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 소송으로 간병비 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책임보험금과 무보험차보험금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상
   치료가 종료되고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① 휴업손해액; 월소득의 80%.
  ② 향후치료비; 장래에 소요될 치료비.


  2) 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때부터 정년 또는 후유장해 지속기간.  
   ①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쯔 계수(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름)
   ② 위자료;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약관에 정한 금액.
   ③ 간병비; 식물인간 상태일 경우 해당.

 


***교통사고 전문 카페***
     손해사정사 배순탁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