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발생과 동시에 보험회사 접수 후, 타박상으로 입원치료 중 보름즈음 되었을 때
틀니가 이상해서 과거에 치료하던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생이빨이 하나가 깨졌음에도
어머니께서 보험회사에 접수도 안하고 자비로 깨진 이빨과 틀니교정 치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15일이 지난 후라 치과 진료 당시는 교통사고와 연관을 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상, 일상생활 중에 음식을 씹다가 또는 다른 충격으로도 이빨이 깨질 수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사고 당시 이빨이 깨졌다고 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달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사고 당시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충격으로 생이빨이 깨진 걸로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CCTV에는 찍히지 않았고, 블랙박스 자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아서 피가 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1. 이렇게 상해발생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절대로 보상을 안 해 줄 것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지요? (소송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 현재 블랙박스기록이 존재하는 지 모르고, 보험회사가 블랙박스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지 모르겠지만,
괜히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자인 저희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사건 당시 충격에 비해 과잉치료로 판단되거나 해서 치료비용을 보험회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거나 또는 보험회사가 소송을 걸어오거나 등의 문제...)
3. 현재 합의 시점에 이른 상황에서 이빨깨진 것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새롭게 제기 할 지, 아니면
그냥 이빨문제는 사고와 연관시키지 않고, 기존 타박상에 대한 것으로만 합의를 마무리 하는 게
좋을 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처리 하는 게 더 합당 할 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