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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부상등급 12급

작성자♥배순탁|작성시간18.01.22|조회수1,863 목록 댓글 0

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이 다친 경우, 부상등급 12급 입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018. 1. 1. 현재)

최대 120만원(치료비 + 합의금)

 

*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별도 *


부상 등급은 1급(가장 중상)부터 14급(가장 경미한 부상)까지 구분.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상한 경우- 부상등급은 손해배상금(보상금, 합의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부상 12급 (2018. 1. 1. 현재)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 산재사고 - 개인보험 ***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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