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이 다친 경우, 부상등급 12급 입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018. 1. 1. 현재) 최대 120만원(치료비 + 합의금) *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별도 *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상한 경우- 부상등급은 손해배상금(보상금, 합의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부상 12급 (2018. 1. 1. 현재)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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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추 염좌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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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교통사고 - 산재사고 - 개인보험 ***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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