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이 다친 경우, 부상등급 8급입니다.
* 부상 등급은 1급(가장 중상)부터 14급(가장 경미한 부상)까지 구분.
*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다쳐 부상 8급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2018. 1. 1. 현재)
최대 300만원(삼백만원)(치료비 + 합의금)
*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별도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상한 경우- 부상등급은 손해배상금(보상금, 합의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부상등급 8급 (2018. 1. 1. 현재)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 복합 고막 파열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2. 중수골 골절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