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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부상등급 8급

작성자♥배순탁|작성시간18.02.02|조회수1,220 목록 댓글 0

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이 다친 경우, 부상등급 8입니다.

 

* 부상 등급은 1(가장 중상)부터 14(가장 경미한 부상)까지 구분.

 

*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다쳐 부상 8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2018. 1. 1. 현재)

 

최대 300만원(삼백만원)(치료비 + 합의금)

 

*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별도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상한 경우- 부상등급은 손해배상금(보상금, 합의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부상등급 8 (2018. 1. 1. 현재)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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