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이 다친 경우, 부상등급 6급입니다.
* 부상 등급은 1급(가장 중상)부터 14급(가장 경미한 부상)까지 구분.
*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다쳐 부상 6급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2018년 2월 현재)
최대 700만원(칠백만원); 치료비 + 합의금
*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별도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상한 경우- 부상등급은 손해배상금(보상금, 합의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부상등급 6급 (2018. 1. 1. 현재)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심장 타박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18. 요골 경부 골절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