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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부상등급 6급

작성자♥배순탁|작성시간18.02.28|조회수1,291 목록 댓글 0

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이 다친 경우, 부상등급 6입니다.

 

* 부상 등급은 1(가장 중상)부터 14(가장 경미한 부상)까지 구분.

 

*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다쳐 부상 6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20182월 현재)

 

최대 700만원(칠백만원); 치료비 + 합의금

 

*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별도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상한 경우- 부상등급은 손해배상금(보상금, 합의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부상등급 6 (2018. 1. 1. 현재)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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