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얼마 받으세요?
송영을 기본으로 하는 곳이고 하루8시간 일하고 격주 토요일 일하는데 2백도 조금 모자라요.
이게 주휴수당 포함 맞나요?운전 하면 수당 같은건 없나요?정직원이라 갔는데 알바보다 훨씬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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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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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자연을 사랑하는 보호사(부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3 계산이 맞나보네요 평일에 하루 대체 휴무예요 주유수당 없이 최저시급으로 하는게 맞나봐요 진짜 짜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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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시간 26.01.05 자연을 사랑하는 보호사(부산) 10,320원 ×209시간 근무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의 급여는~
기본급 +주휴수당 을 포함한 급여 이며 연차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입니다.
★ 209시간 은~
월 평균 4.3456일 ×주 6일 × 1일 8시간 =208.5시간 인데 소숫점을 반올림 하여 209 입니다.
★ 주 6일의 기준은 ~
주 5일근무일 + 1일 유급휴가 (주휴일) 적용이며...
월~금요일 중 휴일은 각 8시간 근무로 인정하기 때문에 ...
요양원 처럼 팻턴 근무자들은 ~
휴일근무와 관계없이 월 기준근무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또는 6개월 탄력적 근무제(유연근무제) 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월 기준근무시간과 실체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탄력근무제 의 예
1월 기준근무시간 168시간 인데 160시간 근무했고
2월 기준근무시간 136시간 인데 160시간 근무했고
3월 기준근무시간 168시간 인데 168시간 근무했다면 ...
총 근무시간은 488시간이기에...
3개월 월기준근무시간인 472시간 보다 16시간 을 더 근무했기에
16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신입 작성시간 26.01.05 주야휴나 퐁당당처럼 야간,근무해도 60세 이상 국민연금 공제 안해도 세후 220 만 조금 넘어요 감정노동에 근무중 어르신들에게 문제생기면 책임도 져야하다는데 ㅠㅠ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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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자연을 사랑하는 보호사(부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5 저희는 교통 범칙금도 본인부담 이라네요.열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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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입 작성시간 26.01.05 자연을 사랑하는 보호사(부산) 그래요? 놀랍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