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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은 모든 시급제 일당제 근로자에게
☆ 휴무시 100% = 유급휴무
☆ 근무시 250% = 하루치 임금 + 통상임금( 최저임금) 150% 입니다.
단) 5인이하 사업장은 휴무시 100% 근무시 통상임금 100% 지급 입니다.
그럼에도~
휴무시 무급으로 하고 근무를 해도 150% 만 지급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ㅠ
이들의 말은 ~
그렇게 지급해도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
신고를 하면 지급하면 되는데 미리 줄 필요가 없다고 센터들을 선동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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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22 휴무시에는 포괄시급 지급 입니다...^^*
포괄시급 계산에는 ~
주휴수당은 휴일을 포함 하여 계산 되었고 ...
연차수당은 퇴사 또는 입사 이후 매1년이 되기 까지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근무시에는 ~
포괄시급100% + 통상임금 150% 적용 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산넘어 작성시간 26.04.22 대비원(경기,남양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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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아(서울) 작성시간 26.04.22 대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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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려화 서울종로 작성시간 26.04.23 가족요양도 100페센트 또월급받을수있나요??하루29000이면두배받을수있나요 근로자의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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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29 가족요양도 같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