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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가족요양) 근로자의 날 수급여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작성시간26.04.22|조회수326 목록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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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은 모든 시급제 일당제 근로자에게 

☆ 휴무시 100%  = 유급휴무 

☆ 근무시 250%  = 하루치 임금 + 통상임금( 최저임금)  150% 입니다.

 

단) 5인이하 사업장은 휴무시 100% 근무시 통상임금 100% 지급 입니다.

 

그럼에도~

휴무시 무급으로 하고  근무를 해도 150% 만 지급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ㅠ

 

이들의 말은 ~

그렇게 지급해도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

신고를 하면 지급하면 되는데 미리 줄 필요가 없다고 센터들을 선동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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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2 휴무시에는 포괄시급 지급 입니다...^^*

    포괄시급 계산에는 ~
    주휴수당은 휴일을 포함 하여 계산 되었고 ...
    연차수당은 퇴사 또는 입사 이후 매1년이 되기 까지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근무시에는 ~
    포괄시급100% + 통상임금 150% 적용 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산넘어 | 작성시간 26.04.22 대비원(경기,남양주)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아(서울) | 작성시간 26.04.22 대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작성자수려화 서울종로 | 작성시간 26.04.23 가족요양도 100페센트 또월급받을수있나요??하루29000이면두배받을수있나요 근로자의날이요
  • 답댓글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9 가족요양도 같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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