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하루 3시간 근무했습니다.
24년7월29일부터 26년5월9일까지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5년1월과 2월 26년4월은 어르신 사정으로 60시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포괄 시급 13000원 받았고
26년1월은 74시간, 2월은 63,5시간 3월은72시간 4월은 47시간 5월은 노동절은 일안하고 18시간 일했습니다.
질문1)퇴직금은 얼마 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4월 급여명세서 보니 4월에 60시간 넘게 일을 안했는데도 4대보험은 청구되었더라구요. 퇴사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4월이 혹시 포함되나요?
60시간 미만은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2)5월분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질문3)가장 짜증나는 부분인데 5월말까지 퇴직금 주신다고 하고는 또 미뤄서 6월2일날 주신다고 하더니 오늘 입금 안되어서 톡 드리니 핑계 대시면서 잊었다고 내일은 공휴일 이니 4일날 사무실 가서 입금 하신다고 하네요..4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만 만약 또 안주시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경험자 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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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시간 26.06.04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 경우 DB형 퇴직금 입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역순으로 3개월동안 급여 × 근무기간= 퇴직금 지급액 이기에...
5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
2월 8일~2월 28일까지 급여 +3월 급여 +4월 급여 + 5월 급여
합계액 ÷ 3개월 ×1년 7개월 10일 = 퇴직금 지급액 입니다...^^*
5월 급여는 13,000원 ×(18시간 + 3시간= 273,000원 입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인데~
입사 1년차인 25년 7월 29일 발생한 연차 15일(464,400원)에 대하여 ...
25년 8,9.10.11.12. 26년 1.2.3.4.5 =9개월 동안
급여에 포함하여 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더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셔야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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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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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희(서울) 작성시간 26.06.06 아직도 이런센터가 있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공단에 신고한다 해보십시요
선생님 -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시간 26.06.05 포괄시급 13,000원은 ~
기본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2,064원( 10,320원 ÷주 5일) + 연차수당 616원 으로 계산된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
24년7월29일 부터 25년 7월 28일 까지
매달 결근이 없으면 1일의 연차 (1년간 총 11일 ) 발생하여 25년 7월 29일 소멸 되고
25년 7월 29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6년 7월 28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1년 동안 매달 1.25일에 대한 연차를 급여에 나누워 받은 것 입니다.
※ 연차 15일 ÷ 12개월 = 매달 연차 1.25일
그런데~
25년 7월 29일 에 발생한 연차를
25년 8,9,10,11,12,26년1,2,3,4,월 까지 9개월동안
급여에 각 1.25일의 연차를 포함하여 급여로 받았기에 ...
연차 15일 중 ~
9개월 × 1.25일 = 연차 11.25일을 받았기에 연차 3.75일을 받지 못한것 입니다.
하루 3시간씩 근무했다면 ~
3시간 ×최저임금 10,320원 ×남은연차 3.75일 = 받아야할 연차수당 은 약)116,100원 입니다.
아래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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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시간 26.06.05 위에 이어서~
퇴직전 3개월이내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116,100÷3개월 = 38,700원 을 평군임금 에 포함 되어야 하기에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38,700원을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25년 7월 29일 에 발생한 464,400원 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25년 8,9,10,11,12,26년1,2,3,4,월 까지 9개월동안 급여로 받은 연차수당액을 뺀 금액을 더 받아야 합니다.
결국 ~
다시 계산을 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합하여
약 15~20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