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근무자 들은 ~
탄력적 근무제를 이유로 급여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에는~
휴일을 뺀 연간 근무시간은 1,960시간입니다.
따라서~
1,960시간 ÷12개월 = 월평균 163.33 시간 근무하면 되고
심야근무 4시간씩 10일 근무했다면 심야근무수당 206,400을 포함하여 총 2,363,280원 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월 170~176시간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월163.33.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착취하고 있고
심지어 근무시간이 170~176시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무를 더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평가에서 ~
최우수 A등급 등급을 받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위와같은 수법으로 3년동안 착취당한 급여가 약 480만원 인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받아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는 ~
해당 요양원에서 5년간 급여를 착취 당했지만
법률상 3년 이내에 발생한 급여만 받을 수 있기에 3년치만 받은 것 입니다...ㅠ
여러분들은 ~
매달 10~40만원 이상 착취 당하는 급여에는 관심이 없고
남들만큼 받고 있으니까 제대로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
몇푼 되지않는 세금을 더 공제했는지 에는 관심이 많습니다...ㅠ
★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은
1, 2026년 월 평균 기준근무시간은 163.33 시간 입니다,
3개월 탄력근무제라면 3개월 동안 490시간 근무하면 됩니다.
3개월 탄력근무에 연차를 3일을 사용했다면 ~
연차 1일 사용은 8시간 근무이기에 490시간에서 24시간을 뺀 466시간 만 근무하면 되기에
466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0,320원 × 24 × 1.5 = 초과근무수당 371,520원 을 받아야 하고
심야근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습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근무 해야 초과근무수당이 발생 하나요...?
절대 아님니다...^^*
휴일을 뺀 연간 1,960시간 근무하면 되기에...
1,960시간 ÷ 연평균52주 = 평균 주 37.69 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 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션 작성시간 26.06.08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글론 얼마나 요양사님들이 인지할가요 지역적으로. 매달이든 분기든 모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직접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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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틈새를기회로(수원)여인네 작성시간 26.06.22 저는주는급여
궁금도하고
계산해보고는싶어도몰라서
ㄱ냥 믿고주는데로인데요.
항상의심이 남아요.
내급여
계산좀해보고싶어요. -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익명방에 급여내명세서 내용을 올려주시면 급여를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