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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작성시간26.06.22|조회수238 목록 댓글 6

방문요양 센터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봅니다.

 

방문요양의 특성은 

수급자의 사망, 입원, 요양원 입소 이사.수급자사정..등 사유로 

등급별 수가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균 3등급 수급자 3시간 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시간 공단수가 57,020원 × 주5일 ×4.345주 = 월평균 공단수가 1,240,185원입니다.

 

월평균 공단수가 1,240,185원 = 공단부담금 85%+ 본인부담금 .정부지자체부담15% 이구요.

 

이중 87% 를 요양보호사 급여비로 지급합니다.

87%= 요양보호사 세전급여 + 사업주부담 5대보험 +퇴직적립금 이구요 

 

센터는 공단수가 1,240,185원 을 받아서

요양보호사 급여비1,054,157원(87%)을 지출하고 센터운영비 186,028원(13%) 를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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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14명 이라고 가정하면 

수급자 1인당 운영비 186,028원 × 수급자 14명 = 2,604,392원 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 전기,냉난방,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홍보.영업비.접대비..등 

 

지역과 영업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무실 운영비는 

지방 도시 최하 200만원 ~수도권 광역시지역 25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ㅠ

 

따라서 센터장 급여는  ~

지방 소도시의 경우 월 60만원 수준이고

수도권 광역시 의 경우 월 11만원 수준 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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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25명 일 경우 ~

수급자 1인당 운영비 186,028원 × 수급자 25명 = 센터운영비 4,650,700원 이기에 

 

사무실 운영비로 ~ 

지방 도시 최하 200만원 ~수도권 광역시지역 250만원 정도 지출하면 ...

 

센터장 급여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월 265만원 수준이고

수도권 광역시 의 경우 월 215만원 수준 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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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가산금 에대한 착각

수급자 15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해야 하고 

공단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 하는데...

 

가산금 = 수급자개인별 이용금액 ÷ 전체수급자 수  이기에 ...

주 3회 서비스 또는 월중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가산금은 ~

수급자가 많다고 가산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3회 서비스 또는 월중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없어야 많아지며 

사회복지사 가산금은 사회복지사 급여비의 80~120% 정도 수준 이라서 남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에 대한 착각 

1년미만 근무자에게 적립한 퇴직금은 ~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의 수익이라고 착각 하는데...

 

적립했던 퇴직금을 센터장 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센터 운영비 통장에 입금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많큼을

종사자 급여를 올려야  87% 를 마출 수 있기 때문에 센터는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많큼을 종사자 급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쉬워 집니다.

 

 

★ 만일 ~

수급자 25명 인데 돈을 번다고 한다면 부정수급을 하거나 거짖말100%이고 

 

센터장 급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

수급자 25명 까지 걸린기간 =수급자 35명 이상 유지한 기간 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25명 될때까지 2년이 걸렸다면 

이후 수급자 35명 이상 유지한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 운영해야

센터장 4년평균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것 입니다...ㅠ

 

이렇게 계산을 해보지 않고 ~

사업을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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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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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면 ~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시군구에 입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시설에 등록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애기사과 (인천) | 작성시간 26.06.22 대비원(경기,남양주) 네 답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해봄 | 작성시간 26.06.2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라희(서울) | 작성시간 26.06.23 저에 지인샘 아는분이 한다기에 자선사업 할생각 아님
    하지 마시라고 충고 했는데....
    사회복지 사업 시작 하셨어요 ㅎ
    그분 이제 겨우 대상자 3명이라고.... ㅠ ㅠ
  • 답댓글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4 new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
    아무리 충고를 해도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서운해 합니다...ㅠ

    몆달동안 열심히 해서 ~
    대상자 가 늘어나나 싶었는데...

    요양원에 가시거나 ~
    입원 하시어 한두명 빠지면 힘도 빠지겠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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