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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환자 대상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6.06.10|조회수113 목록 댓글 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 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

 

(가입 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해제 방법)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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