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6년 6월 15일(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25시 앱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본인부담금15%)
※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품목)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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